부가가치세 신고예정과 신고예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연 단위로 과세기간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크게 6개월로 구분된다. 즉, 일년의 전반(상반기)과 후반(하반기)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2기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매 분기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세수 중 하나입니다. . 그러니 오늘 알아보세요. 주오세무사가 준비한 콘텐츠 역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