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정리

준주거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정리

우리나라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성, 면적 및 건축 유형이 결정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 등 토지 이용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오늘은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건폐율이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상업 및 주거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전자의 경우 200~500%, 후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허용 가능하다. 쇼핑몰, 상점 등 주거용과 상업용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제한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로 제한되어 있어 보다 유리한 건축여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업목적이 크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비해 일조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제한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의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를 얻으시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