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고 13번째 급여를 받는다. 매년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연말정산을 생각하며 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연말이 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공제 혜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란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내는 세금도 작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감소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개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공제 적용 조건과 공제항목별 공제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개인공제 :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 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대대출 등 보험료 주택자금연금보험료공제 : 국민 급여에서 지급되는 연금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적금(청약저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의 최소 25% 이상을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개인공제목록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이렇게 소득공제율을 보면 체크카드가 더 많이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시에는 신용카드 지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전. 연소득 4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한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00만 ~ 1,000 -> 15% 공제 500만원 = 750,000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30% 공제 = 150만원 총 소득세 공제금액 : 225만원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연봉 7천만원 미만 : 300만원 총연봉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또한, 신용/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 40%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30%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총액 7천만원 미만 : 300만원 급여총액 7천만원 초과 : 2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제외) 연말정산 가족카드 연말정산 수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관계없이 카드 소지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조건(연봉의 25%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의 연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항목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렌탈료, 통신료, 해외여행비,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부터 홈택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