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 “국선변호인 선임협의”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 국민참여재판

돈이 없으면 누구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지 않은가?#국선변호인#피고인을 변호할 권리#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긴급방문사례 민정은 TV에 출연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비난하는 평론가의 말을 들었다. 분노한 민정은 ‘너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심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험담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평이 이상하다’, ‘말이 너무 없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여기저기 쓰다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 ‘며칠 전 백화점에서 평론가를 봤는데 점원을 때리고 있더라’ 등등.

민정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평론가는 민정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겁이 난 민정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① 국선변호인은 개인이 선임할 수 없다. 개인 변호사를 찾으러 가자!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찾자!

민정은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국선변호인을 떠올렸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국선변호인은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국선변호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민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국선 변호인을 고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구든지 또는 언제든지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될 수 있나요?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 ②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청각 장애인,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심되는 경우, ③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임명합니다. 직권 선정이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고도 법원이 변호사를 판단하고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도 이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당시 총 5명을 선정한 이유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쟁점이 너무 많아 국선변호인 1명으로는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여러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지능, 학력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내 사건을 도와주려고

법원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에게 가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국선 변호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 임명하는 일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사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국선 변호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알립니다. 국선변호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제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출처_(도서) 119긴급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