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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 중소기업신용보증*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제공 * 지원 대상 –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청’*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경기신보)↓ 신용조회(경기신보)↓보증심사(경기신보)↓ 신용 보증서 발급(경기신보)↓ 대출집행(은행)*지원내역-지원한도 : 8개 운용자금 1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구체적인 보증 발행금액은 기업신용등급 등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 – 보증수수료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연 0.5% ~ 2.0% 이내) – 보증상품 : 일반신용보증, 경기도운영자금보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보증, 기타 정책자금보증 시·군 육성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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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 소재·부품·장비 현지화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창출 촉진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신청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경기신보)↓ 신용조회(경기신보)↓ 보증심사(경기신보) ↓ 신용보증서 발급(경기신보) ↓ 대출실행(은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운전자금 500억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심사를 통해 확정 – 지원범위 : 영업자금 – 지원기간 : 3년(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 2년) – 대출은행 : 주거래은행(계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산업, 신한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대구광주은행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2차보상금리(0.3%~2.0%)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확인 가능 *문의처 지방재정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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