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갈 때 와 갚을 때,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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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가까운 사이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할 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다면서 애걸복걸 해놓고는 돈을 받은 다음에 태도가 돌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소와 연락처까지 바꾸고 잠수를 타게 되면 찾아가 다질 수도 없으니 맘막한 심정이 됩니다. 물론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도 겁박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독촉은 불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분들은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는 민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 오대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17년간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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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도 바꾸고 연락이 끊겼어도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검토를 거친 뒤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과거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를 소장에 작성한 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달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명령문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할 기관은 어더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이전 주소를 안다면 등기소에, 이전이나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관할세무서에, 이전이나 현재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안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이나 현재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일을 실수 없이 진행하길 원한다면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에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효력에 빨리 해결할 방법도 있기에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변론준비 기간을 지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각자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변론은 2~3차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나온 주장을 검토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3번의 변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게 되면 이는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근거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서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한다면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소송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적공방이 예상될 경우에는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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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재판을 거칠 경우에는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을 입증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투자를 받은 돈인데 투자에 실패해 갚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뻔뻔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여금임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전이 있는지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어 집행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승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승소처분을 받은 뒤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력있는 민사전문변호사라면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천만원을 빌리고 잠수 탄 후배를 상대로본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H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소개가 있었기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데 이 후배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자 잠수를 탔습니다. H씨는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을 찾아와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H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친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이 곧바로 내려졌고 H씨는 채권추심을 진행해 빌려준 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문제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평택법률사무소 테헤란에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진실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 연락주시면 빠르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