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징역 12년 선고…내년 2월 1심 선고,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

박영수는 사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약속하고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는 “공직자 출신으로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심 변론 종결… 선고는 내년 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차장에 대한 첫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전으로 정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 1심 재판에 참석하는 박 전 특검의 모습.2024.01.2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형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특정경제범죄(포기 등) 가중처벌.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구형했고, 법원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양 전 특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가 징역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씨는 금융기관 최고위 간부로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으나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그는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전 관련 요구가 실현된 결과 1500억원 상당의 의향서가 발행돼 금융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손상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좌명만 빌려줬다’거나 ‘자금대출에 서명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도 모르고 합의했다.’ 그는 “그는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 바빴고, 자신의 개입 정도를 숨기거나 축소하느라 바빴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전 특검에 대해서도 “피고인 박영수에게 민간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이른바 ‘교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동 민간사업자의 우리은행 요구가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종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법정에 출석한 소감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박 전 특검은 “전직 공직자로서 왕실에서 살 수는 없지만, 삶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욕심 많은 삶을 살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물의를 빚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업무가 나 한 마디만으로 끝난 것은 가벼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왜 약속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도 비즈니스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건 조사 전에는 들어본 것은커녕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제 내 인생,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살아야 하는 시기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나의 무감각으로 인해 나라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를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가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 2023.06.29

양 전 특검도 “피고인 박영수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진술이 다르다고 믿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그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때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다. 그도 기소됐다. 양 전 특검도 이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전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2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은 합의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보상컨설팅 수수료는 “100억원, 상업운영 이익 100억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제공’을 약속한 경우에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요.” 그는 반박했다.

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징역 12년 선고…내년 2월 1심 선고(종합2차 보도) (서울=뉴시스) 박현준, 이소헌 기자 = 더보이즈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감옥에서 12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차장에 대한 첫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전으로 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결정했다..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