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소득 확인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소득 확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청약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신생아부양가구, 생애 첫 가구 등 사회에서 우대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을 위해 마련한 청약공급방식 중 하나이다. 이 중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규정을 신설했다. 당장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주택 유형 중 하나다. 신혼부부는 1가구 1주택 기준인 85㎡ 이하 주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예비 부부는 개인 주택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조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주택이 없는 가구원으로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의 최대 16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다. 위 소득조건을 초과하더라도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총액이 자산기준 3억3100만원 미만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민영주택 청약계좌 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계좌를 가입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보증금을 받으신 경우,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 지역별 85㎡ 이하 청약보증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이용하여 개인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보증금 조건에 따라 은행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조건 및 청약. 신혼부부 국민주택 특별공급 조건 소득, 수급자, 자산기준은 민간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가입계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을 이용하여야 하며, 매월 약정납부일에 6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이용하시는 경우, 국민주택 매매에 필요한 청약저축계좌 조건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기간 중 출산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여기에는 임신이나 입양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혼가정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특별공급은 새 아파트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