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한 자녀현금 증여세 신고 절차(+서류준비, 증빙서류 첨부 및 재산증여 증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블로거 DP입니다. 최근에 5살 아들을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을 입금했는데 그 소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준비

1. 자녀의 공동증명서 신청(친족관계증명서 신청) 2. 3. 자녀를 단위로 하는 가족관계 증빙서류.송금 내역(스캔본) 4. 자녀 가족 납세 ID 회원 등록 자녀 공동 증명서 발급 절차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 정보(자녀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본인인증(출금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CVC 4자리 숫자)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공동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제1조(목적) 이 조는 가족관계의 전자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가족관계전자등록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가족관계전자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efamily.scourt.go.kr 자녀연동증명서로 로그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저장하려면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우측하단 메뉴 – 인쇄/PDF – PDF 파일로 저장 홈택스 로그인(아동ID 가입) –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 증여(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 증여일시, 증여자(개인, 주민등록번호), 증여자(본인)와의 관계 등 기증받은 재산의 내역(현금,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증여신고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증여재산(증여재산가액) 앞에 증여금액(추가 증여재산으로)을 기재한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액계산 입력화면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그 금액을 더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과세액으로 표시됩니다. 세금 계산을 입력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공제할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송금내역과 함께 제출한다. 이상, 자녀 소액현금 증여세를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세액추가#세액추가#가족관계증명서저장#증여재산추가금액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