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시간. 이 경우 감정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등을 최초로 신고한 재산가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시점부터 취득시점까지 소급하여 평가한다면, 그 평가액은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그럴 여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이 소급과세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이 취득 당시의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발생합니다. 즉, 이를 인정하면 원래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회고적 평가란 무엇입니까?
![]()
회고적 평가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평가는 일반적으로 보상평가와 관련된 항소심사,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실시된다. 회고평가는 가격조사가 완료된 시점의 현재가 아닌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의 가격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고적 평가 수행의 타당성은 판단 조건과 밀접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후향적 평가를 위해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대상 객체의 확인 및 확인의 타당성과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상 물체의 확인 및 확인은 현재 시간이 아닌 과거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물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과거 당시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당시의 가치형성요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사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회고적 평가는 과거의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대상의 확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평가기법의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급평가를 인정할 수 있나요?
![]()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씨 소유의 토지와 교환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교환된 자산의 가격을 소급하여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양도가액은 실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실무상 교환거래에서는 양도가액을 추정치로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의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득가액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략적인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추정가치 중 감정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환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한다. 교환 후 3개월 이내에 감정을 하여 정산을 하고, 감정가가 2이상인 경우 감정가가 적당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소급감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박씨는 20년 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상속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낮고 세금 부담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감정평가사 2명으로부터 소급 감정을 받았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 감소됩니다. 해당 가치를 취득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급평가액을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소급평가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재산이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가격으로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법원에 감정을 통해 자주 요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기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평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증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선례를 통해 유추해보고, 개별 사례에 신중하게 적용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가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됐다. 부동산 주당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후에 처분청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대법원 2010두8751, 2010.09. 30.) 보통 누구나 양도세 상담을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듣기 싫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단 잘못되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주택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션택스(Sean Tax)
![]()
사업세, 세무장부,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세요! http://pf.kakao.com/_Gxmxfxmd

슈퍼맨 세무사 세무법인 션택스 Tel : 032-329-8301pf.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