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신고 납세자신고대상간소화, 신고도움/세무사서비스, 조기환급, 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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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납세자와 법인은 물론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납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추정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은 2024년 1월까지 매월 보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

● 전자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주요항목을 직접 조회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전채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운영시간은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홈택스 연장시간 7/1(토) ~ 7/9(일), 7/11(화) ~ 7/24(월) → 매일 오전 6시 ~ 익일 오전 1시, 연장 접수마감일인 7/10(월) 1시간, 7/25(화)까지 24:00까지 ● 전자자진납부 납부할 세금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택스 간편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서 모바일 및 무인 세금 징수. 결제는 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진정성 있는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118만 업체에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헬프서비스 (세무사용) 홈택스 세무사/납세관리 공통 부가가치세신고 세무사 헬프서비스

● 세무사 서비스 확대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세무사 서비스를 일반 납세자까지 확대하여 7.12(수)부터 제공합니다. )*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표,영수증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 조세지원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기한을 연장하고 조기환급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원 대상기업

조기환급세무지원 대상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의혹이 없을 경우 8월 4일(금)까지 조기환급된다. 25일(화)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의혹이 없을 경우 8월 14일(월)까지 조기환급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복합적인 경제위기, 재해피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본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핸드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신청(손탁스) 세무서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공통 현장 신청 진정서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마감’으로 검색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모든 자료출처: 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