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검토 필요”

입원 등의 병력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합니다.

참전용사들의 군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더라도 전후 상황을 고려해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국가보훈처가 탈영을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는 의도치 않게 배정부대 도착에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은 경우. 우리는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A씨는 6·25전쟁 참전용사였는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B씨는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보훈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립묘지의 국립묘지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은 군복무 7년 만에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제대됐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kv/2024/09/19/newsdh_20240919_1900_13.jpg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이씨를 살펴보니 ‘탈영 복귀 및 □□ 군병원 동시 입원 및 후송’으로 기록됐다. 당시 의료기록에는 □씨가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 군병원 군의관의 의견에 ‘Mr. 위의 기록에 근거하여, 반부패 및 민권위원회는 1954 년 1 월 12 일 ◈◈ 모바일 외과 병원에서 치료를받은 후, 그가 부대로 돌아갈 수 없어서 ◈로 갔다고 추정했다. ◈ 이동외과병원 또는 □□ 군병원. 한편 ▴ㄱ씨는 당시 결핵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귀해 완전 제대해 군 복무를 기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탈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처벌이나 징계가 없었다는 점,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점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지역에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 KTV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사과 044-200-7368 ▼ 보도자료 다운로드 ▼ 첨부파일(240919) 6·25 참전용사, 탈영 이력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치료로 인한 복귀 지연 가능성 검토…”.hwp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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