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종합소득세 납부에 관한 포스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율, 계산법, 과세표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무조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지에서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가정의 달이지만 세계 소득세의 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으며, 연말정산은 계열회사가 담당합니다. 하나의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 후 아직 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잠깐, 위나 국세청을 보면 ‘분리과세’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분리과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과세소득 중 일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과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분리과세가 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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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땅끝까지 가서 징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미신고세액의 20%가 가산세이지만, 만약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고 국제거래가 연루된 경우에는 미신고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연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세율은 1200만원 미만은 6%, 1억원 초과는 45%다. 거의 절반입니다. 마스크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그러나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흐름도만 알면 되고, 사실 정확한 계산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글로벌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ㅎㅎ 편하신걸로 골라서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각종 행사로 바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임을 잊지 마시고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