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장점 단점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을  못구해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해 강한압박만으로도 돈을 받을것 같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이란 소송 비용이 적게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늘은 전세금을 받지못해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렵게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가 임대인이 위장전입을 하여 송달도 안되고 어찌 어찌 소송 절차를 다시 한 이후에 판결문까지 어렵게 받았지만 결국 임대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경매신청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태산같습니다. 법이란 쉬운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게 법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왔으면 수월 했을텐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만 날리고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경제가 힘들어짐에 따라 깡통전세가 많아지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엄격하게 소송에 해당되기에, 사전에 자산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소송기간은 2~3년까지 걸릴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 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까지 계약연장 논의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세보증금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하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이나 채무 관련 이행 사항 등을 득실변경 부분으로 문서화하여 서류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통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우선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기존 집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계약, 점유 그리고 전입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설령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준비중이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대인과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건우 김성민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윤보성 부장검사출신 대표변호사님 및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님 20명이 각 분야별 전문분야 등록을 한곳입니다. 서울 서초동 2호선 3호 교대역 6번출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8번지 희성빌딩4층 광고책임 변호사 김성민 02-595-0706 휴대폰010-8108-9500 사업자등록번호264-81-328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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