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 개념을 정리하기가 꽤 복잡해진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표준과 의미, 계산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입니까?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으로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비율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총 급여액 계산 방법
총 급여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연간 근로 소득, 즉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총 급여액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건강보험, 월 20만원 미만의 식사비, 월 20만원 미만의 출산 및 보육수당, 육아휴직 수당, 연구조교 또는 연구활동비 등 월 20만원 미만의 사업주 지급분을 포함합니다. 매월 직원의 수업료 및 업무 관련 발명품. 연간 벌어들인 금액은 700만원 미만이다.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급여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50만원 + (총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또는 이하750 1만원 + (총연봉 – 1,500만원) × 15%4,500만원 초과 ~ 1억원 1,200만원 미만 + (총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액 – 1억원) × 2%
3.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로, 근로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공제, 청약저축금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소상공인공제, 투자조합투자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세액공제는 낮아집니다. 실제 소득, 세율 인하.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대대출,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금액에 개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가지 항목을 합산하면 됩니다. 을 뺍니다. 이후 기타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종합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과세구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이하 15.44 백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미만 원38%1994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40&2594만원5억원초과~10억원이하42%3594만원10억원초과45%6594만원
5. 결정세액의 계산방법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감면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제도 감면
연말정산은 계산을 통해 산출된 확정세액과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덜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