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라 함은 급여총액,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산출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 개념을 정리하기가 꽤 복잡해진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표준과 의미, 계산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입니까?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으로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비율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총 급여액 계산 방법

총 급여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연간 근로 소득, 즉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총 급여액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건강보험, 월 20만원 미만의 식사비, 월 20만원 미만의 출산 및 보육수당, 육아휴직 수당, 연구조교 또는 연구활동비 등 월 20만원 미만의 사업주 지급분을 포함합니다. 매월 직원의 수업료 및 업무 관련 발명품. 연간 벌어들인 금액은 700만원 미만이다.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급여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50만원 + (총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또는 이하750 1만원 + (총연봉 – 1,500만원) × 15%4,500만원 초과 ~ 1억원 1,200만원 미만 + (총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액 – 1억원) × 2%

3.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로, 근로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공제, 청약저축금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소상공인공제, 투자조합투자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항목을 많이 적용할수록 세액공제는 낮아집니다. 실제 소득, 세율 인하.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대대출,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금액에 개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가지 항목을 합산하면 됩니다. 을 뺍니다. 이후 기타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종합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과세구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이하 15.44 백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미만 원38%1994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40&2594만원5억원초과~10억원이하42%3594만원10억원초과45%6594만원

5. 결정세액의 계산방법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감면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제도 감면

연말정산은 계산을 통해 산출된 확정세액과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덜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