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특허로 기술을 지키자

안녕하세요. 이것이 변리사사무소의 명성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N잡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아이디어 특허로 등록해 보호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변리사 사무실과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특허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특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24시간 무료상담 신청 및 현장 무료상담 안내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상담신청) 전국무료상담 및 전국무료출장상담을 해드립니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온라인 상담 문의입니다.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니 진단 신청을 해주세요. 맙소사… blog.naver.com

아이디어 특허 등록 과정
아이디어 특허뿐만 아니라 모든 특허는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동일한 기술이 이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출원이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이 있습니다. 도면은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준비합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문서는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특허요건을 적절하게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의견을 묻는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특허 요구사항
심사과정에서 특허요건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시간낭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새로움(Novelty)이란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기술을 말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진보성이란 선행기술보다 진보된 것을 의미하며, 기존 전문가가 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프로세스나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검토 중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통지란 무엇인가요?
의견서란 의견제출 통지서를 말하며, 심사관이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송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에 실패하면 지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리사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이는 재신청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는 보통 2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다. 다시 신청하면 2년 동안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최대한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변리사 사무실에서는 출원 전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디어 특허에는 명성이 따른다
오늘은 특허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허 출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수가 많은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원서 준비부터 시작하시면 등록거절을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지원 가능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리사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명성은 30여년간의 경험으로 4만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습니다. 물론,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서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평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산권 Q&A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디자인), 디자인(디자인), 상표(상호)) 등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오픈, 특허등록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선택!!!, 변리사사무소 “명성특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