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조건 발급방법을 알아보세요

농지취득 자격조건 발급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에는 힐링이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을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농지법’에 따라 정부는 논이나 밭을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면 농업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조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농사를 짓는데 증빙이 필요한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농업 상속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부에게만 허용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무원인 LH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건이 더욱 강화됐다.

그렇다면 농피증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와 위치, 토지를 관리할 때 사용할 농기구나 시설에 대한 정보, 농업에 필요한 인력 및 확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작물을 재배할 계획인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닌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농장 체험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증명서, 농지전용허가신고서,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출한 후 심의기간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서류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심의가 끝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성을 완료하고 토지매입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경매나 낙찰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지는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상실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 적격성 입증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으로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농지 구입 시 반드시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