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단순임금*을 요구하면서 서류상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노동복지공단이 실질적 노사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단순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취소했다. *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기록상 고용주가 아닌 실제 고용주에게 제기해야 합니다(사진의 내용과 관계없음).
근로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간편지급 청구(이하 임금청구)를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지만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서류상으로는 C씨라고 주장하며 임금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직원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C씨가 아닌 B씨라고 판결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또 임금청구를 했지만 회사는 1년 안에 임금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거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인 중앙행정심판원은 실사용자가 임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중앙행정심판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파일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해 임금 지급을 거부한 반면, 나머지 임금 청구는 ‘1년 이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씨의 1차 임금 청구에 대한 지급 거부 사유로 간편 지급을 취소했다. 체납 임금은 기록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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