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법 위반 물건을 던지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란 타인의 신체나 개인·단체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던지거나 쏟거나 총을 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다.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위에 대한 입법목적(“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재산. 경범죄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폭행죄, 상해죄, 기물파괴죄의 부칙으로 볼 수 있다.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이나 경미한 범죄는 경찰 단속에 잘 걸리지 않지만, 아파트 베란다에서 종이컵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것은 종종 잡힙니다. 우리에게 보여줘.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 사건 개요(과태료 3만원)

(1) 피고인은 2022년 10월 20일 15시경 00번가 000번지 104동 1101호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신 후 베란다 밖 화단에 손에 든 종이컵을 던짐, 경기도 00군 읍길씨는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등 경범죄로 경찰에 체포돼 벌금 3만원을 선고받았다. (2) 2023. 3. 20. 14:00경 경기도 00군 00읍 00읍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화살을 꽂아 장난을 쳤음. 장난감으로 만들고 활과 화살로 쏘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게 다야.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등의 경범죄로 벌금 3만원을 선고받았다.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의 의미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황 외에 지나가던 사람이 물건을 밟고 넘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상황도 포함된다. “부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도로, 공공 장소, 광장, 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건물 내부에도 적합합니다. “주의를 기울여”는 “주의를 기울여”와 동의어입니다. “신중함”은 대중이 요구하는 주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의미이며, “던지기, 투기, 총살” 행위는 이 항의 규정에 해당한다. 사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위”와 기타 범죄와의 관계

전항의 행위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하여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 폭행, 상해 또는 재산파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보호범죄를 형법에 편입한다.